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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대상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장소 및 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이용하여 등급신청(의사소견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 불편 정도와 서비스 필요한 수준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판정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통보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
한울요양원에 입소상담 및 접수하여 이용안내를 받습니다.
한울요양원과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입소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처방전 1부 씩.
구분 | 28일 | 30일 |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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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①+②) | 본인부담금① | 비급여② | 계(①+②) | 본인부담금① | 비급여② | 계(①+②) | 본인부담금① | 비급여② | |
1등급(84,240) | 695,740 | 471,740 | 224,000 | 745,440 | 505,440 | 240,000 | 770,280 | 522,280 | 248,000 |
2등급(78,150) | 661,640 | 437,640 | 708,900 | 468,900 | 732,530 | 484,530 | |||
3등급(73,800) | 637,280 | 413,280 | 682,800 | 442,800 | 705,560 | 457,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