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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요양원

이용안내

입소 이용절차

등급신청

대상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장소 및 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이용하여 등급신청(의사소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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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 불편 정도와 서비스 필요한 수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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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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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통보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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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상담

한울요양원에 입소상담 및 접수하여 이용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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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한울요양원과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입소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처방전 1부 씩.

 

입소비용

구분 28일 30일 31일
계(①+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계(①+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계(①+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1등급(84,240) 695,740 471,740 224,000 745,440 505,440 240,000 770,280 522,280 248,000
2등급(78,150) 661,640 437,640 708,900 468,900 732,530 484,530
3등급(73,800) 637,280 413,280 682,800 442,800 705,560 457,560